영연방 3국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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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9-18 13:33
세종--(뉴스와이어)--9.1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한·영연방 3개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과의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및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되, 금번에는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협상 종료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13.12월 및 ’14.3월에 호주·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연초부터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영향분석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축산업 등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진행하였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가 '15년에 발효된다고 가정시 축산업 및 재배업 일부품목에서 향후 15년간(‘15~’29) 총 21,329억원(호 16,523, 캐 4,806)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축산업 : 총 17,573억원(한육우 10,109, 돼지 5,139, 가금 2,121, 젖소 197 등)
* 재배업 : 총 3,756억원(식량작물(보리·감자·콩) 2,351, 원예작물(마늘·양파 등) 1,405)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등 지원위원회(9.12일) 및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9.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특히 대책 마련과정에서 생산자단체·지자체·전문가 대상 워크숍(3회), 전문가협의회(9회), 생산자단체장 간담회(4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을 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다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15년 예산안에 기존계획 대비 2,577억원 증액시킨 13,918억원(기존예산 포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융자계획은 지원규모 과장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하였다.
* 연평균 1,422억원의 생산액 감소 피해에 대하여 연평균 2,149억원 추가 지원하는 구조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분야

국내 축산업이 FTA 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축산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축산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용절감 및 품질 고급화,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관리 체계화, 성장동력 창출의 5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축비·사료비 등의 절감을 위하여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투융자 규모 확대 및 지원규모를 연장(기존 : ‘15~20 1.3조원 → 조정 : ’14~‘24 1.5)하고, 생산자단체 생축장을 활용하여 우량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현행 : 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 → 개선 : 번식용 89)하는 한편,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을 확대(‘15~’24 : 기존 2조원 → 조정 2.33)하고, 농식품 부산물(쌀겨, 감귤박, 대두박 등)의 사료 활용 지원을 위한 부산물유통센터 설치도 매년 2개소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성 하락의 주요요인인 가축질병에 대하여는 예방백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칭)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15 모델 마련, ’16~‘17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둘째로 수입육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하여 한우 암소의 유전능력 향상 및 개량정보 통합제공(포털서비스), 돼지 종축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체계 구축 등 우량종축의 생산·공급을 가속화하고, 한우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을 위한 ‘(가칭) 한우특성화사업단’을 운영(‘15~’19)하며,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하여 '14.12월부터 한우에 이어 돼지에 대하여도 이력제를 전면 시행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일부 표시 → 모든 조리음식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도 추진한다.

③ 셋째로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하여, 한우에 대하여는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통해 농가-지역축협-농협중앙회간 계열화 체제를 구축하고, 양돈은 역량있는 품목조합(3개소 내외)에 대해 도축·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우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산지·소비지 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를 신규로 지원(‘15~’22년간 총 160개소)한다.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13.10월 신설) 조기 정착을 위하여 표준 매뉴얼을 개발(’15)하고, 경영 컨설팅을 신규 지원(‘15~’19 총 500개소)한다.

④ 넷째로 효율적 수급관리를 위하여 축종별 수급조절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한우 수급모형, 낙농통계관리시스템, 가금 가격조사 및 생산정보시스템 등 관측 및 통계 정비도 추진한다.

⑤ 마지막으로 FTA를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유망품목을 중점관리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으로 설정하여 검역조건 완화 및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5년부터 수출업체에 대하여 원료구매자금을 신규로 지원(’15년 260억원)한다.

또한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모델을 정립(시범사업 : ‘14년 9개소 → ’15년 20개소)하고 6차 산업으로 발전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분뇨 및 악취의 적정처리,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활성화의 2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① 첫째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확대(‘13 : 98개소·8 → ’17 : 150·21)하고 ‘15년부터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도 신규 지원하며,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악취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악취기준 설정 및 적정 관리지침 마련(‘15)하고,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등 악취 저감시설도 ’15년부터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효율적 분뇨·악취 관리를 위하여 ‘15년에 축산환경관리원을 설립하고, 분뇨처리 신공법 개발 등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도 운영(’14~‘23)한다.

② 둘째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인증 지원한도(2천만원/호 → 3) 및 지원기간(3년 → 5) 확대, 동물복지 직불금 신규 지원(‘16) 등 친환경 축산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협·생협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 판매장 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재배업 분야

영세한 생산·유통구조 및 주기적인 수급불안 등을 감안하여 피해품목(보리·콩·감자·마늘·양파)에 대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생산·유통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산업 연계 등을 통한 소비기반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① 보리는 품질 향상 및 농가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지원을 확대(‘14~’24년간 40개소)하고, 농가와 산지 유통업체간에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가공업체(맥주업체 등)와의 MOU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소비기반을 확대하 나갈 계획이다.

② 콩은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위하여 선별·정선·포장 및 판매를 일관 처리할 수 있는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를 확대(‘14 : 2개소 → ’24 : 12)하고, 경영비 절감 및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지원 확대와 함께 용도별(발효용, 두부용, 풋콩용 등) 고품질 다수성 품종 개발·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③ 감자는 가공원료의 연중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가공용 수입감자의 국산 대체를 위하여 감자 저온저장시설 신규 지원(‘16) 및 가공용 품종(칩용 가을재배 품종 등)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생산산단체(농협 등) 중심으로 생산·유통·판매를 계열화하기 위한 밭작물경영체 육성 지원을 확대(기존 : ‘17년까지 감자·잡곡 등 67개소 → 조정 : ’24년까지 124개소)할 계획이다.

④ 마늘·양파는 주산지에 대하여 마늘 우량종구생산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여 총 생산의 약 50%를 담당할 마늘·양파 주산지를 ‘24년까지 12개소(마늘 8, 양파 4)를 육성하고, 기상변수를 반영한 관측 모형 개발을 통한 수급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및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해 나가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양파 수입보장보험 도입(‘14년 도상연습 → ’15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농가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한다.

① 우선,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사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에 대해 지원금리를 0.5%p 인하(3% → 2.5%)하고, 2개 사업은 인센티브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② 상속세 감면을 통한 원활한 영농상속 지원을 위하여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토록 한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영농에 종사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한다.(‘14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다만, 영농상속 공제한도(현행 5억원)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현행 초지·농지만 해당) 확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는 농축산 기자재 5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하고(‘14년 중 특례규정 개정),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액비 운송·살포차량을 추가(’17,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후)할 계획이다.

또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은 ‘14년말에서 ’17년말로 일몰을 연장할 계획이다.(‘14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③ 아울러 단기적인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FTA 피해보전제도(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의 운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되면, 축산물 생산비용이 절감(10년 후 경영비 절감효과 : 한우 9.2%, 양돈 12.1 등)되고, 생산성은 높아지는(양돈 MSY : 17마리/연 → 23, 육계 일당증체량 : 44g → 49 등) 등 축산업 경쟁력이 제고되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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