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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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09-19 09:55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교육시설 내 통학차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2차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9월 19일(금) 발표하였다.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영 형태,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이번 조사는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정책수립 기초 자료 및 일선 기관에서의 통계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조사기간/조사대상 : ‘14. 5. 1 ~ 6. 30(2개월간)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

주요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수조사 참여율은 2013년에 실시한 1차 전수조사 대비 시설은 11.1%, 차량은 11.0%씩 각각 증가하였고,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은 1차 전수조사 대비 5.4% 증가하여 전체 어린이 통학차량의 55.5%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시설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은 1차 전수조사 대비하여 각각 12.3%, 8.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45,149개 → 50,161개(5,012개↑), 차량 : 60,691대 → 67,363대(6,672대↑)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특별보호를(제51조)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건을 갖추고 신고하여 함(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3시간 이상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이번 조사 결과는 통계집으로 제작하여 관계부처 및 일선 관리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의 활용효율을 높이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관리기관 : 교육지원청 및 시·군·구청

어린이통학버스로 미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신고의무화가 시행되는 2015. 1. 29.부터 모든 시설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통하여 홍보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영자와 운전자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강화하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교육시설의 통학버스 정보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제공하고 있는 알리미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 http://schoolbus.ssif.or.kr

앞으로 정부는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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