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개최
* 추진위 공동 위원장: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낙회 관세청장
이번 회의에서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외거래질서를 문란케하는 대표적인 비정상적 불법관행 및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이 회의는 관세청이 앞으로 3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비정상의 정상화 계획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보완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이 마련한 ‘관세행정상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그간 관세국경을 매개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들과 불합리한 관행들을 5대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일정 등을 마련한 것이다.
5대 정상화 분야는 ① 국민안전 위해물품 ② 불법 납세관행 ③ 밀수, 국외재산도피 등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 ④ 감시정, 검사장비 등 관세행정 시설·장비 관리 ⑤ 국민서비스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내부관행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 마약류, 불량먹거리, 가짜상품, 불법유아용품 등을 ‘관세행정상 5대 척결물품’으로 규정하고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체계적 근절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정상화 추진과제로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준수문화 정착, 면세담배 불법유통 근절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준수문화 정착
그간 면세한도를 넘겨 구매하고 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면세한도가 현실화(400불⇨600불)된 만큼, 면세한도 초과분은 여행객이 스스로 신고하는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
특히, 정부는 자진신고하는 여행객에게 납부해야 할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공제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30%⇨40%)하여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또한, 해외여행자에 대한 집중 계도기간 운영 및 홍보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임.
면세 담배 불법 유통 근절
앞으로 담배가격 인상으로 수출용 및 면세점 판매용 등의 면세 담배(현재 세금 비중 62%, 1,550원/2,500원)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15년부터 운영할 예정임.
* 면세담배 불법유통 적발실적(단위: 백만 원)
(’11) 4,092 ⇨ (’12) 3,275 ⇨ (’13) 43,690 ⇨ (’14.7월) 125,596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은 모든 담배의 생산정보(KT&G 등 제조사)와 판매정보(지자체, 관세청)를 통합 관리해 담배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임.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반입된 불법물품으로 인해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관세국경의 조그마한 허점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관세국경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 ‘계획이 10%라면 집행·점검이 90%’라는 생각으로 관세행정상의 비정상적 불법관행들을 반드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한명 한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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