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신청(예상부지) : 경주(양북면 봉길리), 군산(소룡동 비응도), 포항(죽장면 상옥리), 영덕 (축산면 상원리)
* 의회의결(찬:반) : 경주 (22:0, 만장일치), 군산(18:8), 포항(21:12), 영덕(5:4)
□ 이들 신청지역은 그간 지역주민 대상으로 사업내용과 유치효과에 대해 공청회, 찬반토론회, 국내 및 해외시설견학, 자체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유치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였음.
실제 이들 신청지역외에 울진(5:5), 삼척(4:7:1)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함으로써 유치신청이 무산
부안은 의장직인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8.23)된 이후 지자체장의 선결처분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 필수요건인 의회동의를 접수시한까지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신청 실패
부지선정위원회는 이들 4개지역의 방폐장 유치 예상 부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안전성에는 제척사유가 없는 것으로 이미 잠정 발표한 바 있음.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안전성과 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존재 여부, 수송 용이성, 자연 및 사회·경제환경 등 사업추진여건 등을 포함한 부지적합성을 최종 평가하게됨.
산자부는 동 결과를 바탕으로 부지적합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9.15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계획
한편, 산자부 장관(李熙範)은 접수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청 지자체, 지역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감사를 표하고, 금년도 부지선정은 과거와 달리 정확한 정보제공과 투명한 절차진행, 지역내 의사결정원칙을 가장 중시한다고 설명
방폐장 유치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
유치신청과정에서 지자체장은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의를 수렴
* ‘03년 부안은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청하였다가 지역주민 반발 초래하여 유치실패
* ‘04년 추진시는 7개시군 10개지역 주민이 유치청원하였으나, 지자체장이 신청하지 않아 절차 종료
향후 주민투표를 거쳐 후보부지가 최종 선정될 때까지 지자체, 지방의회와 함께 지역주민이 주체가 주어 찬반 갈등없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유치논의를 해줄 것을 당부
또한, 정부도 이를 위하여 부지선정절차가 투명하고 지역간에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업자원부 홍보담당관실 이춘호 02-2110-5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