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지방혁신의 완성은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하는 것이며, 지역주민의 욕구와 기대수준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완성을 앞당길 것”이라며,“금번 공청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훌륭한 정책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자치경찰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이종배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장의 자치경찰법안 주요내용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 후, 양영철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패널들의 지정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자치경찰제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한 진일보로 평가하며 ‘물꼬를 트는 시작의 의미’와 ‘주민입장에서의 제도 설계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일반수사권을 배제하여 ‘경찰보조원’으로 자치경찰이 격하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송강호 경찰청 혁신단장, 한견우 연세대 법학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국가경찰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최병대 한양대 행정대학원장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중복업무나 혼선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자치경찰이 안착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김준식 한국YMCA 지방자치위원, 김 일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은 단군 이래 처음으로 ‘주민이 통제하는 경찰’을 갖게 되어 민주주의가 진전할 것이며 시민사회의 성숙의 결과로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종배 추진단장은, 자치권의 확대, 통제의 강화 등 일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국가전체의 치안역량도 강화하는 ‘치안 시스템의 혁신’으로 이해하고, 전략의 포커스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요구에 충실한 자치경찰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내 고장의 우리경찰’을 갖게 되고 주민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입법예고기간(8.4~8.24)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법안을 보완, 법제처 심사를 의뢰하고, 정부절차를 마치는 대로 10월 중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인력채용·훈련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하고, ‘07년 하반기에는 원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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