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2005년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최양식 행정자치부 정부혁신본부장과 박정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하여 48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및 250개 시군구, 16개 시도교육청의 법제업무 담당공무원 등 320여명이 모여서 국민의 국정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토론과 발표를 실시한다.

주요 토론의제는 행정예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전자공청회의 제도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이다. 행정예고제도는 공무원의 인식부족, 행정의 효율성 우선경향 등으로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한 분야이다.

* 행정예고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 미리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그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많은 국민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공청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공청회」 제도의 법제화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한다. 전자공청회는 2005년 8월 말부터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의 정책참여 메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전자공청회의 운영방안
- 홈페이지에 공청회의 주요내용과 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등을 게시
- 누구든지 접속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찬·반 토론이 가능
- 전문가를 패널로 지정하여 의견의 개진 또는 제시된 의견에 대한 토론실시 가능
-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실시간 토론운영도 가능
-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찬·반 또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병행실시 가능
- Off-line공청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전자공청회 실시가능

정부에서는 이번 연찬회를 통하여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서 행정기관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행정예고기준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중요사항은 행정절차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제도 또는 행정계획을 입안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한미통상현안점검회의 및 WTO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의 투명성 문제의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이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사전 행정구제절차인 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 행정기관에 신고만 하면 그 효력이 있는 신고제도의 이행확보 등 국민편의를 위한 제도의 이행확보를 위한 실천방안들을 모색하게 된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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