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 희망 택배기사 신청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하여 허가 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를 갖추어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택배사업자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제출서류(세부내용 및 작성요령 등), 제출기한, 제출처, 주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란의 신청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택배 신규공급팀(054-459-745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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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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