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소아당뇨 약 주사, 법적 문제 야기하고 학생 안전 보장 못해

- 학교 보건 조직, 인력, 지원체제 구축 등 법과 제도 혁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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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
2014-09-23 11:11
서울--(뉴스와이어)--23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되는(김춘진, 유은혜 의원 주최) ‘소아당뇨병환자 지원 및 인식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관련하여, 학교 보건교사의 소아당뇨 주사제 투약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1. 학교에서의 소아당뇨병 학생 지원, 인식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우리는 최근 소아당뇨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심각하며, 따라서 학교의 소아당뇨병 학생 지원,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

소아당뇨(대개 제1형 당뇨): 소아나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당뇨병, 혈당조절이 쉽지 않으며, 하루 4회 이상의 인슐린 자가 주사와 6번이상의 혈당검사를 실시하기도 함. 어린 시절부터 자가 관리와 위급상황인 저혈당에 대처하도록 지지하고 교육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부모, 교사, 친구)의 집중 관찰 및 지지를 요한다.

2. 그러나 당장 학교에 소아당뇨 학생 인슐린 주사를 일임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적 문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안전 문제> 소아당뇨는 대개 평생 인슐린을 투여 받아야 하며, 혈당의 기복도 매우 심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시대로 인슐린을 투여했음에도 갑자기 저혈당이 와서 뇌손상이 올 수 있었던 아찔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서울 ‘ㄷ’초등학교 사례 등). 실제로 경험이 많은 소아당뇨학생의 부모들은 의사가 처방한 용량을 나름대로 조절하고 있다(카페 등 경험 공유). 즉, 아이의 식사량, 감염, 스트레스, 체육활동 등 생활 전반을 밀착 관찰하면서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아예 학교에 와서 온 종일 지키며 돌보는 학부모도 있다.)

<인프라 문제>당장 학생의 인슐린 주사를 학교에 일임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만큼 소아당뇨병학생을 전담할 인력도 체계도 없다.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간단하지만, 약물 적정량 조정, 집중 관찰, 유사시 조치 등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학부모와 달리 보건교사는 의사의 오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물의 용량을 변경할 수도 없다. 집중 관찰도 문제다. 담임교사(혹은 교과 교사)는 전체학생을 돌봐야 할 뿐 아니라 인식도 부족하고, 보건교사 역시 전교생의 크고 작은 질병과 사고에 대처하면서, 보건수업과 건강관리를 해야 한다. 유사시 신속한 조치를 할 이송, 협조 체계도 매우 미흡하다. 즉,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법적 문제> 교사는 교육활동이, 보건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법적 직무이다. 또한 의료법 상 간호사는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교사 직무’도 이러한 법적 직무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슐린 주사 등은 직접적 의료 행위가 될 수 있고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하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또한 이러한 법적 직무를 넘어설 수 없다.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보건실에서는 일반의약품만 쓰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형평성 문제>이는 또한 선천성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을 가진 다른 요양호 학생(건강요주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3. 학교보건, 보건교사의 열악한 환경으로 중증환자 직접 의료 서비스는 역부족이다.

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의 경우 다수의 의료인이 배치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보건은 열악한 위상에서, 보건교사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법률을 개정하여 합법적으로 역할, 책임, 지원방안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보건교육, 교사 연수 강화, 및 학교보건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소아당뇨 학생과 가족의 절절한 고통과 노력이, 법령을 위반하는 가운데, 실질적 대응 능력도 없이, 형식적 책임만 지우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관리하고 도울 수 있도록 보건교육, 교사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소아당뇨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관리 능력을 향상 및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친구, 교사 등 환자 주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보건교육, 교사 연수를 강화하여,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소아당뇨의 특성을 알리고 질병에 대한 편견을 없애며, 가장 위험한 저혈당 증상, 주변에서 도와주어야 할 점 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학교보건의 위상 및 인력확보, 지원체제 구축 등에 대한 인식 전환, 법적,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특히 보건교사 2인배치, 보조인력 배치는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소아당뇨 문제를 계기로 선천성 심질환, 희귀 질환 등 각종 건강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학교에는 학교보건부 설치 및 일정 학급(24학급) 이상 보건교사 2인 배치, 보건보조인력 배치, 지역에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보건지원센터 운영및 지역 보건의료 기관 및 소방서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

특히 당뇨 환아는 의사가 환자 가까이에서 오더를 내릴 수 없어 현장의 판단, 그 근거가 되는 관찰이 중요하고,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중증인 경우 밀착 관찰할 수 있는 별도의 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소아당뇨 등 건강특수 학생이 있는 경우 아이의 연령과 적응정도를 고려하되 별도로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보건실에서 소아당뇨 아이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편하게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할 수 있도록 보건실 시설을 보완한다.

건강요보호자 학급, 병원학교, 안전 대책 등도 필요하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갖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별도의 진료기관으로 시군구 단위의 학교보건진흥원이나 학교보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의사,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지역교육청 단위의 We센터와 같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병원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 내 특수학급처럼 학교 내 학급 운영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유사시를 대비, 건강요보호자에 대한 보험도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www.gs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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