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뉴스 제공
기획재정부
2014-09-24 10:00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9.24(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최근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어려움은 장년층의 고용불안, 과당경쟁 등 자영업 자체의 구조적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편적 제도개선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창업~폐업 단계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선순환 구조도 미흡한 상황이다. 상가권리금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의 핵심애로도 잔존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방향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①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 “재직시-퇴직준비-재취업-은퇴” 등 장년층 생애단계에 맞춤형 지원

정년연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하고, 장년층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영업 진입 최소화

②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

“준비된 창업→규모화·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③ 자영업자 핵심애로 해소 대책

자영업자의 핵심애로인 상가권리금과 주차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

각 대책별로 중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

(평생 경력개발·관리) 장년층의 생애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전직 지원 등을 통해 인생후반부 준비 강화

50세 근로자에 생애설계프로그램(경력진단·진로 및 노후설계 등)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 추진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인생이모작을 위한 전직 지원(상담·교육훈련·취업알선 등)시 비용 지원(1인당 100만원)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계약학과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

(재직 단계) 60세+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인사제도 개편, 근무형태 다양화 등 지원 강화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강화(연 840→1,080만원, 2년 한시)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확대(‘15년 340개소)

직급·승진·직무체계 등 인사제도를 장년친화적으로 개편 지원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제고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15년 개정)하고,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

(재취업 단계) 빈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도 확대

중장년일자리센터(‘14년 28→’15년 33개소)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경력·기술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 확충

(은퇴 단계) 사회공헌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14년 3천→‘15년 5.5천명)하고, 취약계층 재정지원일자리(노인일자리 등)도 단계적 확충

자영업자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

(창업단계) 유망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으로 성공률 제고

창업 전에 성공·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14년 35%→’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5개)

(성장단계) 상권관리,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

건물주·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 도입 ((가칭) 상권관리법 제정)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충(8개소→25개소)

청년상인의 협동조합 설립(‘14년 54개 → ’15년 80개) 및 참여 확대, 전통시장 빈 점포 임대료 지원(100명) 등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 전통시장별로 “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특성화를 추진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1.4만명에게 5백만원씩 절감)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 해소

(퇴로단계)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

자영업자→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 도입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의무 부과

임대인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시 손해배상책임, 권리금 산정기준(손해배상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함

다만, 임대인 권리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한을 제한(임대차 종료후 2개월, 임대차종료 3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한 경우는임대차 종료시)하고,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 규정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권리금 정의 명확화,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분쟁 발생시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설치(17개 시·도별 1개)

권리금 회수 신용보험 도입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주차난 완화방안

주거지·구도심·상업지역 등 주차공급 확충

주거지·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시 국비를 매칭지원(현행: 국비지원 없음, ‘15년 25개소 221억원)
※ 통상적인 형태의 공영주차장(주차빌딩 포함) 뿐 아니라 무인주차기, 이륜차 전용주차구획,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설치 등도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대폭 확대(‘14년 500억원 → ’15년안 860억원)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 (현행: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 가능)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외부에 개방시 시설개선비 등 지원

전국 공영주차장(약 3만5천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여 기존 주차장 이용률 제고(스마트폰 앱, 도로 전광판 등)

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 하여 효율적 이용 유도

주차문화 개선을 통한 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범부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고, TV광고·전광판·SNS 등을 통해 확산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사무관 최원석
044-215-4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