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신설비 교부기준 급당 35명(홀수)에서 34명(짝수)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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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09-24 10:31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24일 학교신설비 교부시 학급 수 산정 기준을 급당 35명에서 34명으로 조정하여 단 한 명의 학생도 홀로 앉지 않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 학급별 학생배치는 시도교육감이 수립하는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장의 학급 편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나, 그간 일부에서 급당 35명인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학급당 학생 배치 기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홀수인 학급편성 기준이 ‘짝 없는 학생’ 발생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교육부는 학교신설비 교부기준 조정과 함께,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도 ‘짝 없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급 편성 등에 유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 학생 한 명 한 명의 입장을 세심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추가 소요재원은 약 250억원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이번 교부기준 조정으로 일선 학교에서도 학급편성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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