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청 쇼핑몰 등록시 분리발주 의무화 실시

2014-09-24 13:34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 최양희)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지만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198개 중 5천만원 미만 제품 186개가 포함된 사업은 해당 소프트웨어가 단품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조달청은 종합쇼핑몰 등록을 2015년말까지 300개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번 조치로 분리발주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이 분리발주를 제외하여 조달 발주하는 사업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발주기관이 조달청으로부터 분리발주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 하였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1차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발주기관의 조달구매 확대와 기업의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이 확대되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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