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내 납골시설 입지확정
대규모 신도시에는 사회문화적 지속성 제고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집단에너지시설, 납골시설 등을 최대한 신도시 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한다는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라 신도시중에서 처음으로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납골시설의 규모는 동판교지역의 근린공원(10호)내 부지 5,000평에 봉안시설 50,000기 규모로 설치되며 ※ 봉안시설 50,000기는 성남시 수요의 25년 사용가능한 규모임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는 주변과 어울리는 조각과 조경시설을 설치한 추모공원(Memorial Park)으로 조성하여 경기도가 도립으로 운영.
경기도가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여 BTL 방식으로 건립, 주민입주(2008년말) 전에 완공예정. 또한 한식이나 추석 등 성묘객이 많이 몰리는 특정일에 대비하여 부지내 2,000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의 학교나 공공시설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내용에는 도시경관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보완 보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서~분당간 고속화도로 주변의 아파트 층수를 5층에서 8~12층으로 다양화하여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도록 하고,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장은 지화화를 원칙으로 하되, 전체 주자창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장애자, 소방 등 비상용으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지상공간을 공원화하여 조경면적이 50% 이상 늘어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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