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개정 법령 외에도 시행중인 법령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 3월 24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중인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표하게 된다.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분석한 보고서

여성가족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로 이제부터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중인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며 “또한,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로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조의성
02-2100-617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