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한강하류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그간 추진됐던 사업과 수계관리위원회 주요 논의사항 등을 기록한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를 제작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한강하류지역 주민들이 '99년부터 15년간 4조7441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매년 가구당 4만여 원씩 납부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받는 상류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정부도 주요 수혜자가 되는 등 제도운영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무국을 정부가 독점하여 정부 주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금 운영이 어렵다.

또, 부담금을 지원하여 상류의 오염저감시설 설치시 오염삭감량만큼 지역개발이 가능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면서 하류 주민이 지속적으로 수질오염 삭감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물이용부담금 운용현황을 담은 백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백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13년도 물이용부담금 운영현황, 제도개선 주요활동 및 향후계획 등 담아

백서의 주 내용은 ▴물이용부담금 제도 소개 및 운용현황 ▴제도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활동 ▴제도개선 성과·향후계획 등을 담고 있다.

또, 기금운용에 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결사항과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해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이해하고 운영현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제1장은 물이용부담금의 도입배경과 근거, 사용용도, 운용 및 관리, 부담금 징수 및 집행 현황 등 제도가 도입된 ‘99년부터 ’13년까지의 운영현황과 '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과정, 부과율 협의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제도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관련지자체(경기·강원·충북·인천)가 지난 1년간 논의·협의한 과정과 결과, 서울시의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백서엔 서울시와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부담금의 납입을 정지한 사건에 대한 배경과 해결과정 등을 설명했다.

제3장은 부담금 운영·관리 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지자체 등으로 구성)가 제출한 각종 안건에 대해 서울시에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와 어떤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눴는지, 수계관리위원회의 결론까지 상세히 기록했다.

또한, 서울시 내부의 물이용부담금 운용의 관리강화를 위해 제정했던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조례’와 국회·시의회 지적·건의사항, 언론보도 사항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 백서는 서울도서관, 시민청,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배광환 서울시 물관리정책과장은 “2012년도가 물이용부담금 제도개선의 첫걸음 이었다면 2013년도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며,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한층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환경부·관련 지자체와 함께 더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곽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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