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 맞아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 제막식 및 캠페인 개최

서울--(뉴스와이어)--2014. 9. 29.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지난 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 위 법에 따르면, 1)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2)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하게 현장 출동하여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등 즉각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3) 친권자가 상습으로 아동학대를 하거나 피해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을 맞이하여 2014. 9. 26.(금) 10:30 서울역 광장에서 아동인권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제막식과 함께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날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아동인권 상징 조형물은 공익적 조형물 제작에 앞장서온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제작한 것으로 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인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제작, 설치되었다.

켐페인에서는 국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사진전시회, 아동학대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학대행위 신고요령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리플렛 배포 등이 이루어졌다.

이 날 행사에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하여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였다.

캠페인에 참석한 한찬식 법무부 인권국장(한찬식)은 인사말에서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학대 신고는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밝고 티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날‘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별첨)을 전국 기관에 배포하여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기로 하였다.

위 지침은 아동학대처벌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수개월간 공동작업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여러 기관이 공동관여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맞게 사건 발생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르기까지 관계기관들의 역할과 협력절차에 관해 상세히 정리한 규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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