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 초과 과자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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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9-26 18:51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크라운제과진천공장’(충북 진천군 소재)’에서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기준:음성)’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기준:10,000이하/g)’가 초과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자가품질 검사에서 기준이 부적합한 제품들로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사결과 양성판정 또는 세균수를 초과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자가품질 검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은 현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진천군에서 회수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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