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부터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추가 운영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다.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2013. 8. 1.부터 12. 31.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다.
이는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특별자수기간 내 재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재기신청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구제가 필요하다. 올해는 10. 1.부터 11. 30.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신청방법은 별첨 3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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