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와이어)--군 복무를 대신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행제한 차량 업무를 수행한 지도 어느새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운행제한차량의 위험성과 그 피해 상황에 대해 잘 모르거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볼 때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한다. 나 또한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전에는 몰랐던 부분이라 운행제한 차량의 피해 상황과 운행제한 차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보았다.

우선 운행제한 차량의 정의와 단속 규정을 설명하고 본론을 시작하겠다. 운행제한 차량이란 차량의 총중량이 40t 초과, 축하중(바퀴 한축의 무게)이 10t 초과,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 19m 초과, 폭 3m 초과, 높이 4.2m 초과 그리고 적재 불량으로 구분된다. 위의 단속 기준과 도로법 제 54조, 제 83조,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의거해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공익 요원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운행 제한 차량으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교량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과적차량(운행제한 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교량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수명이 급격히 단축된다. 40t 화물차가 50t의 화물을 싣고 지나가는 경우 교량의 수명이 36개월 정도 단축된다. 교량사고의 대표적인 예로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들 수 있다. 부실공사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수대교를 지나다니던 과적차량 역시 교량의 붕괴를 촉진했다.

둘째, 도로의 포장이 파손된다.
축 하중 11t인 차량 한대가 지나가면 승용차 11만대가 지나간 것과 같은 파손 피해가 생긴다. 정상 운행 시 도로 1km 당 도로 포장비가 5천 8백만 원인데 비해, 과적 운행 시 1억 4천 7백만 원으로 엄청난 비용이 더 낭비 된다. 이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과적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 결과를 낳게 된다.

셋째,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
교통사고 발생 시 총중량 45t 이상인 차량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율은 승용차보다 4배 이상 심각하다. 승용차 사고 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인데 비해 과적차량 사고 시 사망자의 비율은 4.7%나 된다. 고속도로의 각종 방어벽 역시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그 피해를 모두 흡수하기는 힘들다.

넷째,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적재불량 차량이 떨어뜨리고 간 낙하물은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대형사고 까지 직접적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제한속도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돌멩이 하나도 도로위의 차량에는 엄청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겐 덮개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고, 적재물 낙하 위험이 있는 차량에게는 20만 원이하의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운행제한 차량은 도로와 교량에 피해를 주어 국민의 세금 남용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안전과도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운행제한 차량 계도의 열쇠는 화물주와 운전자의 손에 쥐어져있다. ‘과하면 부족한 것 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단속 규정에 맞추어 짐을 싣기 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싣는 것이 마음 졸이며 단속 장을 지나는 것보다 편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 안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Win-Win 전략’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처벌 내용도 강도가 있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결코 경미하지 않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운행제한 차량이 도로와 교량에 미치는 피해는 막대하고 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역시 중요하지만 화주와 운전자의 생각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도로공사 제천영업소 공익요원 우일영(043-647-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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