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제품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에 입찰절차 중지 명령
올해 6월 19일에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먼저 개선을 권고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개선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1개월간 해당 입찰절차를 중지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입찰중지 명령을 받은 기관은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위반한 ‘한국예탁결제원, 대평고등학교(경기도 수원시 소재), 광릉중학교(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등 3개 공공기관이다.
입찰절차 중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일찰절차 중지기간 중에 공공기관이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해제하게 된다.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와 이행력 제고를 위해 보다 철저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 및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며, 향후, 공공기관 입찰공고에 대해 전수 모니터링, 입찰중지 명령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곽명신 사무관
042-481-4468
-
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