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장파견청문관 출범 및 조직개편 단행
오늘 본·지방청에서 일제히 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으로 1,029명이 활동하게될 현장파견청문관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의 요청에 의해 국세공무원이 사업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제도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세정에 반영하고, 세법교육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임
「열린세정」뒷받침을 위한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조사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조직 및 기능 개편
○조사상담관 업무흡수 등 납세자보호담당관 기능 강화
○세법령 해석과 과세기준 사전자문 등 부실과세 축소업무를 전담하는 법규팀을 정식조직으로 신설 등임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그동안의「열린세정」추진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에 힘써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현장파견청문관 제도》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기존의 사무실 중심 업무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납세자와 국세공무원이 직접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 제도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정책파견』과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개선하는『신청파견』으로 운영
『정책파견』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 관련 사업자단체 등을 방문, 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반응·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
『신청파견』의 경우, 복잡한 세법규정 또는 불합리한 과세제도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공인·동업자단체, 상인연합회 등의 납세자단체나 사업자들이 청문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설기업·영세중소기업이 장부작성지도가 필요하거나, 각종 단체의 정기총회·기업의 직장연수시 세법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파견요청을 할 수 있음
현장파견청문관은 소관 분야별로 법령·실무에 능통한 본청 정책담당자, 일선관리자 및 실무전문가 2~3명이 현장파견청문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파견되며, 파견기간은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결정함
※ 현장파견청문관 업무를 총괄할 청문담당관 111명, 현장파견청문관 918명, 정책파견 대상기관 1,518개 선정
특히, 국세청은 이번 현장파견청문관 발대식을 계기로 9.1~9.9 기간중 대한상공회의소 등 15개 단체에 대하여 제1차 현장파견(정책파견)을 실시할 계획임
금번 파견에서는 납세자의 관심이 큰 인정이자율, 종합부동산세제 등 10여개 정책과제에 대한 안내·홍보와 함께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며 전국의 각 세무관서에서도 관서별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현장파견(정책파견)을 실시할 예정임
연말에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표창 및 성과보상을 하여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
현장파견청문관 요청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열린세정」→「현장파견청문관제」를 클릭한 후「신청하기」메뉴를 선택하여 온라인 상에서「현장파견청문요청서」를 작성하거나「현장파견청문 요청서」양식을 내려 받아 수동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청, 국세청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접수
신청파견은 9월 1일(목)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파견요청서가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현장파견을 실시함
《조직개편 주요 내용》
조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조직 개편
조사기능을 대상자 선정·집행·납세자 권익보호로 분리하여, 상호 견제·협력을 통한 공정·투명한 조사시스템 확립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를 세원관리 조직으로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시 세원관리내용 반영
- 신고와 조사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세원관리 효율성 제고
본청 조사조직을 기획·심리분석·정보관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자료상, 변칙상속·증여, 부동산 투기, 고의적·지능적 탈세 등 사회정의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역량 집중
지방청 조사조직을 ‘납세자 유형별 조사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인력을 슬림화·정예화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납세자 유형별 조사 관리체계로 전환
- 조사조직을 대법인/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재산제세/국제조사 등으로 분류, 유형별·업종별 조사 전문성을 강화
-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유형별 조사기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축적·전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지방청 조사인력의 11%인 179명을 감축하여 세무서 이관
* 세무서 대비 지방청 조사인력 비중 2% 감소 (63 : 37 → 65 : 35)
세무서는 세원관리와 조사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課간 업무를 조정
조사과 본연의 조사기능 정상화를 위해 세원관리성격이 강한 과세자료 처리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
지방청 조사인력 179명과 세무서 조사과 인력 87명 등 총 266명을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세원관리 기능 보완
조사관리의 투명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청별 2개)세무서의 조사과를「팀(Team)조직」으로 시범운영
- 현행 경직적 係조직에서 탈피, 조사과를 조사팀·정보팀 등 팀조직으로 재편성하여 팀간 견제 유도
또한 조사관리팀을 두어 조사진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파악·조치
- 금년말까지 시범운영후 성과를 보아 전국 확대여부 결정
기업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거래조사체계 개편
본청의 내국기업의 국제거래 조사관리체계를 조사국으로 일원화 (국제조사과의 조사국 이관)
- 현행 국제조세관리관실은 과세당국·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외국인·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정보수집 및 조사관리 전담
국제거래 세원비중이 큰 서울·중부청의 국제거래 조사조직 전문화
- 서울청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명칭변경, 내·외국 기업의 국제거래조사 집중
- 중부청은 국제거래조사 전담과 지정·운영
아울러, 국가청렴위원회의 세무분야 제도개선 권고안을 세정혁신차원에서 병행추진
조사사무처리규정·범칙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법제화를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법제화가 어려운 사항은 훈령으로 시행·공개
현재 자체추진 중인 부실부과 방지대책과 연계하여 세무조사의 책임성 강화방안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의 합리적 조정, 세무사법에 세무대리인의 금품제공(알선) 금지의무 신설을 건의
시범운영 중인 조사팀 풀(Pool)제의 성과 평가 후 제도화 여부 검토 및 조사조직의 통합·광역화 장기과제로 검토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대폭 강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편에 서서 권익보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능과 역할을 개편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조사상담관의 기능 흡수
그동안 조사조직 견제 및 세무조사관련 납세자 보호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조사상담관의 업무를 흡수하고, 세무조사시 종사직원과 납세자간의 과세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될 예정인 「과세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하도록 함
직급을 상향조정(예, 서울청:사무관 → 부이사관) 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직급이 같거나 오히려 낮아 효율적인 지휘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도 조사과에서 처리하던 조사관련 납세자 고충 및 조사연기 업무 등을 통합하여 처리
조사집행과 조사관련 납세자 보호업무를 동일한 과(조사과)에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보호기능이 미흡하던 문제점 해소
세원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민원차원에서 처리하던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이관하여 세원관리의 출발점인 사업자등록증 발급단계부터 철저히 검증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외부 민간인 특별채용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함
부실과세 축소를 전담할『법규과』 신설
참여정부 2기 국세행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본청에 「법규과」를 신설
이는 지난 6월부터 임시조직으로 운영하여 오던 법규팀을 정규조직화한 것으로 사무관 5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
법규과의 주요 업무로는 그동안 각 국·실 및 상담센터에서 분산처리하던 민원인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조사요원과 납세자간 법령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제공하여 직원의 주관적 과세 방지
※ ’05.6월 최초 시행이후, 동 제도가 없었으면 과세가 되었을 26건에 대하여 본청의 과세기준 사전자문을 통하여 과세불가 회신을 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 방지.
법규과의 신설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납세자의 서면질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질 높은 세법해석 서비스를 제공
세무공무원이 애매모호한 경우 사전에 과세기준을 자문받을 수 있게 되어, 법령해석으로 인한 조세마찰 또는 과세의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고, 부실과세를 축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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