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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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9-29 15:24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서울시 양재동의 법제교육센터에서 제정부 법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및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민법제관인 소기옥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직무대행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반기에 있었던 파주 상공회의소 간담회에 이은 현장 방문으로,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접수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법집행 현장에서 느끼는 법령개선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 대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현행 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역기능을 가장 생생하고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임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제도 개선 요청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수급자 재신청 시 금융정보 동의서류 감축 제안

은평구청의 김지영 씨는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등이 가구원 변동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을 상실한 후에 다시 재신청할 때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모두 다시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처음 신청할 때 받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2) 경유 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에 연간 주행거리 반영 건의

서울시청 임지훈 규제개혁팀장은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산정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개선하여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적게 부과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지자체의 취약계층 아동지원 통합서비스 위탁 운영 허용 건의

관악구청 성의재 씨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기관에 통합서비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통일적인 조례 기준 마련 건의

서초구청 최원달 씨는 조례로 규정하는 수수료의 감면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주민들의 불만을 사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하여 법제처가 통일적인 조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5)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그 밖에도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폐지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을 요청하고 지자체의 조례 정비에 대해 법제처에서 보다 많은 입법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불합리한 법령은 개정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올 연말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장간담회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자리가 아니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자리매김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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