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

울산--(뉴스와이어)--울산광역시는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에 대하여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리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정리목표는 전체 체납액 165억 3100만 원 중 10%인 16억 5300만 원이다.

정리대상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 29억 3000만 원으로 그 중 교통유발부담금 16억 9500만 원과 택시부제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9200만 원,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6500만 원, 자동차 주소이전지연, 법인 상호변경 미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0억 7800만 원이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미납액은 136억 100만 원으로 체납액 123억 4000만 원과 납기미도래 미납분 12억 6100만 원이다.

체납원인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주로 생계형 체납자로 납부능력이 없는 단순 체납이 많으며, 부도 및 폐업, 행불자도 다수 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는 달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체납원인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사업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과하고 1년 이내에 납부해야 되지만, 부동산 건설경기의 장기간 침체로 사업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지 못해 체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향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준공이 되면 부담금의 납부여부를 확인 후 준공을 승인하기 때문에 납부가 될 수 있는 체납액이다.

정리방법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에서 책임 하에 정리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에서 직접 현지방문 하여 독려 및 징수 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하여 미납시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참고로, 올해 지금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9억 3500만 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9억 4700만 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교통정책과
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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