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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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2014-09-30 09:37
서울--(뉴스와이어)--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4.9.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기간(2개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있음

이번 공개대상자는 6. 4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광역·기초), 교육감 및 광역의회의원이며, 공개재산은 임기가 시작되는 ’14. 7. 1 기준 최초 신고서에 등록한 재산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

※ 기초의회의원의 등록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재당선자는 기존 재산등록의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7.1기준 최초 신고대상이 아님

신고재산 평균 및 신고재산 열람

이번에 공개한 6. 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재산은 10억8천만원이다.

※ 직위별 가구당 평균재산
광역단체장(11명) 22억3천만원, 시·도 교육감(8명) 3억5천5백만원, 기초자치단체장(92명) 10억7천2백만원, 광역의회의원(462명) 10억6천4백만원

신규 당선자 573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신고 내역은 9월 30일자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재산심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금년 11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누락·과다신고 확인심사 뿐 아니라 등록재산의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도 중점 심사하고,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사인간 채권·채무 등 비조회성 재산을 1억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임만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는 “이번 재산공개가 선출직 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 확립에 일조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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