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 3.) 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며, 문체부에서는 콘텐츠업계 종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운영(9. 15. ~ 26.)하여 추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민간에서 건의된 2개 사항(증빙서류 간소화 및 징수기간 단축) 개선에 추가하여, 콘텐츠업체 현장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4개 사항을 추가로 발굴한 것이며, 개선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수기간 단축) 현행 징수기간 5년 → 2년으로 단축(대·중소기업)
* 콘텐츠업체 매출발생 평균기간이 1~3년 정도
② (징수비율 조정) 징수비율인 발생수익의 10% → 5%로 인하(중소기업만)
* 콘텐츠업체 평균 수익이 15% 내외여서 5%를 인하함으로써 업체에서 지원사업에 따른 수익 10%를 안정적으로 확보
③ (징수기준 개선) 징수한도 기준을 지원금액의 10% → 5% 인하(중소기업만)
* 중소기업에 한하여 5% 인하를 추가 적용함으로써 경쟁 활성화 환경 조성
④ (공제혜택 신설)‘1인 정규직 신규채용 시’또는‘수출 50만 달러(한화 5억 원) 이상 달성 시’납부금액 10% 공제(중소기업만)
* 제작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업체의 신규인력창출, 수출증대 활성화 노력 유도
⑤ (지자체 제도개선 권고) 현 지자체별로 상이한 콘텐츠제작지원 기술료 징수제도에 대하여 문체부 개선(안)을 준용하여 개선·운영할 것을 권고
* 예) 징수금액 : 서울시(지원금액의 20%), 경기도 30% 등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중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콘텐츠업체의 기술료 납부금액이 연간 약 5억 원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혜택 신설을 통해 연간 60명의 일자리 창출 및 연간 300억 원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재원 콘텐츠정책관은 “향후 문체부는 콘텐츠 제작지원 수익 환수금 제도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운용 실태를 점검·관리하고, 제도운영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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