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김에 이이 미역 신품종 품종보호권 등록
미역 신품종 3품종은 2년 동안 안정성, 구별성 및 균일성 등 품종보호 요건 심사를 거쳐 지난 9월 22일 품종보호권 등록이 결정됐고, 향후 20년 동안 생산·판매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게 됐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협약에 따라 지난 8월에 국내에서 최초로 김(풀무노을)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등록했고, 이번에는 토종 미역 3종을 등록했다.
국내산 신품종 미역 3종은 해조류 육종연구의 결과, 기존 토종 미역에 비해 용도와 채취시기가 달라 생산성이 1.2~2.5배 향상된 품종이다.
※ 수과원해오름 : 조기산 미역으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며 엽체가 가늘고 얇아 나물용으로 개발
※ 수과원비바리 : 중기산 품종으로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며 엽체가 넓고 식감이 부드러워 전복 먹이용 품종
※ 수과원청해 :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장기간 채취가 가능한 만기산 품종으로 엽체가 넓고 길어 마른 미역, 염장미역 등 수출 가공용으로 개발된 품종
이번에 등록된 미역 신품종은 품종보호권을 확대(활용)을 위해 일정기간 공고 후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으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품종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백재민 센터장은 “국내 최초로 미역의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세계적으로 보호받게 되었고, 향후 신품종미역을 우리나라 어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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