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추모의 집 이용범위 확대

- 조상님의 묘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개장 시 추모의 집 안치 가능

2014-09-30 11:38
서울--(뉴스와이어)--전국 어디에 있는 조상님의 묘라도 개장 시, 자손이 강동구민이라면 ‘강동구 추모의 집’에 안치가 가능해졌다. 지난 9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덕수)에서 운영 중인 ‘강동구 추모의 집’의 이용범위가 확대되어 분묘개장의 경우 기존 ‘강동구 소재의 분묘’에서 ‘전국 소재의 분묘’로 확대된 것이다. 그동안에는 자손들이 강동구에 거주해도 분묘가 강동구 이외 타 지역에 있으면 안치가 불가능 했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라도 분묘개장 시 추모의 집에 조상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 강동구 구민들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 내에 위치한 ‘강동구 추모의 집’은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품격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강동 구립 봉안당으로 풍수지리학 최상의 명당자리에 위치, 항온 항습을 위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설비 등 최고급 시설로 총 3,000기를 안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신청한 경우이다. 또한, 구립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합골을 신청하는 경우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유족이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우까지도 신청 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최초사용 15년이고, 재사용은 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0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사용료는 최초 200,000원이며 관리비는 연 36,000원이고, 5년 연장시 100,0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사용료의 50% 할인혜택도 주어진다.

‘강동구 추모의 집’의 이용방법은 예은추모공원 내 봉안당(043-881-4700)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강동구민회관(02-488-5542)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소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2003년 11월 18일 강동구청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10개의 문화체육시설, 4개의 구립도서관, 16개동 주거지주차, 21개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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