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위원회가 인도네시아 3개 제지업체에 대하여 상호간 특수관계를 인정하여 단일 덤핑률 산정, 이용가능한 자료사용,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및컴퓨터용지)를 동종물품으로 판단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 및 국내 관세법규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였다”고 밝힘.
본 건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측 3개사는 2004.2.24일 서울행정법원에 무역 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덤핑률 산정방법 등이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규에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가 증인신문 등 6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오늘 행정소송 1심 최종판결을 하게된 것임.
이번 행정소송은 외국 수출업체가 처음으로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을 대상으로 국내법원에 제소한 사건으로, 무역위원회가 승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조사·판정에 대한 적법성 및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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