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와이어)--일산서구에서는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217개 자동차관리사업체(자동차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와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고양시 관내에서 일산서구에만 78%가 집중되어 있어 지난 5월 일산서구청 개청을 계기로 일제정비를 통하여 자동차관리사업체로 인한 민원을 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신고가 하루 평균 2건 접수되고 있어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자진처리도 함께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무단 방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양시청 개요
경기도 북서쪽에 위치하는 고양시는 평화와 미래의 중심도시로 약 109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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