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8.30일 국무총리 주제로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백두대간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하였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 산줄기이며 모든 산계의 연속으로 우리 국토에 대해 지리적 일체감을 갖게 하고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생태축이며 산림자원의 비축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민족정기의 상징이며 귀중한 문화유산의 터전을 온전하게 보호·보전 하고자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정부에서 관리하게 된다.
백두대간은 국토의 지리적 핵심 줄기로서 총연장 1,400km로 백두산 병사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이며,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은(향로봉~천왕봉) 684km, 263,427ha이며, 경북도는(봉화군 장군봉~김천시 삼도봉) 315km, 47,841ha이다
경북도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6개시군(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으로 지정면적47,841ha중 핵심구역31,961ha, 완충구역 15,880ha이며 앞으로 각종개발행위가 규제를 받게 된다.
백두대간의 보호지역 지정은 1:25,000위치도상 백두 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1차수계를 핵심구역으로 3차수계를 완충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연마을과 농경지는 최대한 제외하였으며 그동안 주민설명회, 간담회, 주민공람 등을 거쳐 주민과의 갈등을 최대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보호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로는
〈핵심구역에서 허용행위〉
- 국방·군사시설,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
-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 보전시설
- 산림보호·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시설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기념탑 등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시설
- 광산의 시설기준·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일정조건하 에서의 광산개발
- 원두막, 비닐하우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 등
〈완충구역에서 허용행위〉
- 수목원, 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
-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개축
- 전력·석유 또는 가스공급 시설 등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법에의한 6개지원사업 으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보전·이용시설, 보호시설, 소득감소분지원, 주민생활 편익시설 으로 구분 지원되며 정부시책에 의한 지원사업으로는2개사업 으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사업, 농림업 등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된다
금년도 시군당 225백만원이 지원되어 추진중이며 2006년도는 359백만원(60%증) 지원될 예정이며 국비70%, 지방비30%로 전액 보조사업으로 지원된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편입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5년이내 전량 정부에서 매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도 66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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