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일(수)부터 10월 21일(화)까지 2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의 상근 기상인력 등록기준 축소(2명→1명) 등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상장비업보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좁았던 기상서비스 분야의 활성화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시행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 정보공개 게시판(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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