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 나 몰라라” 불법 정비업체 71곳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내 대기배출시설의 절반 이상(56%)을 차지하면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해 공기질을 저해하는 자동차 도장업체 가운데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집중단속 결과 적발됐다.

적발된 71곳 중 70%에 달하는 49개 업체는 흠집제거 전문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도장작업을 무허가로 겸한 업체들이었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

자동차 도장업은 주로 정비업체 등에서 행해지는데, 정비업체 내에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영업신고와는 별도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불법도장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

특히,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해 인체에 해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

나머지 22곳은 허가를 받고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업체들로,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 허용 기준치(100ppm)보다도 2.5배(249ppm)나 초과 배출하기도 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오존 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내 자동차 도장업체 15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상시 집중 단속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71개소가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71개 업체 가운데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지만 이산화질소, 오존 농도는 정체되거나 증가 추세에 있고, 먼지, 악취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허가 도장업체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고, 허가업소들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올라가 대기 오염도가 높아지는 7~9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내용은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필터, 활성탄필터 고장 방치 업체 10곳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한 업체 6곳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5곳 ▲방지시설에 외부공기를 섞어 배출한 업체 1곳이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여과필터, 활성탄필터 고장 방치 업소 10곳은 행정처분(과태료), 나머지 61개 업체는 모두 형사처벌.

무허가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들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도 없이 업체당 많게는 한 달에 자동차 약 25대를 공기압축기와 분사장치인 스프레이건을 사용해 도장함으로써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탄화수소(THC)를 그대로 불법 배출하고 있었다.

서초구 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체인 H오토와 C사 등 2곳은 시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자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도장시설 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정비공장 밀집지역인 강서구, 금천구, 도봉구 지역과 시내 중심에 산재한 허가 업체 40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22개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했다.

강서구 S공업사 등 5개소는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및 흡착시킬 목적으로 설치한 여과필터 또는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로 접어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배출가스 측정 결과, 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100ppm)의 1.3배~2.5배(127~249ppm)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구의 D모터스 등 5개소는 주변에 지하철 역사나 상가가 있음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부스시설 밖에서 도장 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D공업사는 도장부스 시설의 출입문을 개방한 채 오염물질을 외부로 유출하면서 조업하다 적발됐다.

도봉구 H공업사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에 외부 공기가 유입되도록 배관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배출가스 오염도 측정시 오염물질을 외부공기와 섞어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단속을 피해오다 적발됐다.

이들 허가 업체들은 해당 자치구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만 지나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도장작업의 용이성과 방지시설 운영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지시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고, 비정상 가동 행위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외에도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연중 상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를 이용해 불법도장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도장행위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은 물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 지명을 받아 향후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도 함께 수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불법 운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도장을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도장시설 불법운영이 뿌리 뽑힐 때까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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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과
전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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