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캐나다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과천--(뉴스와이어)--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캐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 FTA 가서명 직후 한·캐 FTA를 의회심의에 기제출(6.13일), 정식서명(9.22일) 직후 이행법률 상정(9.23일) 등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캐 FTA 경제영향평가 결과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한·캐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대외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노동연구원, 조세연구원 등

(거시효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불, 고용은 1천여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재정 관련, 연평균 약 257.7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13년 기준 약 202조원) 감안시,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13%)

(산업별 영향)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등으로 연평균 0.4조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됨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

수산업 부분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연평균 약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 수립

한·캐 및 한·호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15~’29) 발생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균형되도록 총 2.1조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

이 중 한·캐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천억원(22.5%)으로 한·호 FTA의 1.6조(77.5%)의 약 1/3 수준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이명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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