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민의 정서 반영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그동안 1,441건에 9,600억원이 투자유치되면서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를 증대함은 물론, 장기간 침체되던 외국인 투자의 물꼬를 트는 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외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 토지소유의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공급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제주자치도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들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에서 권고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5억원’을 매입하도록 하는 안 등 두가지 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① (부동산 금융채권투자이민제도)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5억+지역개발채권 매입 5억’
② (적용지역 한정)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되고 있는 육지부 타지역과 같이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과 함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검토 대안들에 대하여 금년 10월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협의를 거쳐 11월부터 금년 말까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3회 정도의 집중토론과 자문을 통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할 방침이다.
* 자문단 : 법무부 관계 전문가, 채권금융전문가, 변호사, 회계학 교수, 지역개발전문가 등 5~10명
금년 말 최적의 개선안이 확정되면 법무부, 안행부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의와 절충을 강화하여 제주자치도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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