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지역특구 10년의 평가와 개선 방안’

- 규제특례의 실효성 제고 시급

서울--(뉴스와이어)--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역특구 10년의 추이

2014년 9월 현재 만 10년이 된 지역특구는 121개 지자체에서 160개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 69종의 규제특례가 94종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개혁에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와 달리 2012년 이후에는 특구 지정이 연간 3~5개에 그치는 등 포화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일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특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 : 일본 구조개혁특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특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특구의 다양성 부족이다. 6개의 유형 중 향토자원진흥과 관광레포츠 등 2개 유형에 특구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일본은 13개의 특구 유형이 있고, 생활복지와 교육, 도농교류, 산업활성화, 국제물류 등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둘째, 특구 활용이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는 전남, 경북, 충남 등 농촌지역에 특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특구 활용이 부진하다. 반면, 일본은 도쿄, 나고야 등 도시지역에서도 생활복지, 교육 등의 특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셋째, 규제특례의 활용이 형식적이다. 규제의 유형과 무관하게 ‘옥외광고 표시 및 설치’와 ‘도로교통 제한’ 등에 규제특례가 집중되는 등 형식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교육, 복지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실용적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넷째, 민간의 참여가 미흡하다. 전체 투자 자본 가운데 민자의 비율은 50%에 미달하며, 특구 지정이 취소된 5개의 특구 중 2개는 민간 자본 유치에 실패했는데, 민간을 끌어들일 과감한 규제특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은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가 취약하다. 차관급 위원장(중소기업청장)이 全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규제개혁과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기에는 추진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일본은 총리실(내각부)에서 뒷받침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특구의 재활성화를 위한 과제

10년된 지역특구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규제특례의 실효성 강화가 특구 활성화의 관건이므로 지역상공회의소와 같은 기업들이 규제특례의 수요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특구의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특구, 도시재생특구 등 새로운 특구유형을 추가하고, 복지와 교육 특구에 연관된 규제특례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지원이 부수되는 다른 지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 지원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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