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조사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기업들은 72.9%가 현 공시제도에 대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고,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는 것(50.09%)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회사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하였고, 개선과제를 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공시제도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시제도의 난이도에 대하여 복잡하다는 의견이 72.9%(매우 복잡 7.5% + 다소 복잡 65.4%)로 적절하다는 의견(27.1%) 보다 훨씬 많았다. 예를 들어, 그룹내 계열사 A사와 B사가 거래를 할 때, 예상거래금액을 미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열사간 거래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거래규모를 예측하기가 어려움에도 공시한 예상거래 금액이 이후 실거래 금액과 20% 이상 차이가 나면 신규로 다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절차가 매우 번거롭고 복잡하다. 실제 계열사간 거래가 끝난 후 거래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공시 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현 공시제도가 투자자를 과잉보호한다는 의견이 50.9%(매우 과잉 2.8% + 다소 과잉 48.1%)로 적정(43.9%) 또는 부족하다는 의견(5.2%) 보다 높았다. 예를 들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연결사항 공시의 경우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일부사항은 과거 3개년 치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투자자들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유가증권시장 공시건수(한국거래소, ‘13년) : 총14,758건, 1사평균 19건
유형별 건수 : 수시공시 11,775건〉자율공시1,421건〉공정공시 1,335건 등

現공시제도의 업종별 특성 반영정도에 대해서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39.7%)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들은 공시업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담당자의 공시업무 전담비율은 낮다.

CEO의 공시업무 중요성 인식정도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응답이 65.0%으로 나왔다. 그러나 실제 공시업무 전담정도에 대해서는, 그 외 업무와 동일비중 수행(45.8%)이 가장 높았으며, 심지어 그 외 업무를 주로하고 공시업무를 부수적으로 한다는 응답도 다수(34.1%)여서, 중요도 대비 공시업무 비중이 높지 않음을 나타냈다.

다수의 공시 담당자가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78.5%)을 느끼고 있으며, 공시 관련 제재규정이 과도(65.3%)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시업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다소 부담(57.0%) 또는 매우 부담(21.5%)된다는 응답이 보통(19.2%) 또는 용이(2.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공시담당자들은 공시제도 자체의 문제(복잡, 중복, 과잉 등)나 업무겸직 등으로 공시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 관련 제재정도에 대해서도 과도(65.3%)하다는 응답이 적정(33.3%) 또는 부족(1.4%)하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現공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복잡성(36.3%), 중복 공시의무(35.8%), 투자자 과잉보호(12.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공시당국은 공시제도의 복잡성, 중복성, 과잉성 등 문제점을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개선해야 하며, 기업도 공시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공시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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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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