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WTO체제 등 농축산물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축산업등록제를 시행 8월말 현재 4,385농가를 등록 계획대비(4,030호) 희망등록농가를 포함해 등록목표를 100%넘게 달성하였다. 등록기한이 올해 12월 26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적극 추진한 결과 조기완료 하였다.
축산업등록대상은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와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한.육우, 젖소, 닭, 오리는 300㎡이상, 돼지는 50㎡이상의 농가 또는 법인이며, 등록대상이 아닌 규모이하의 농가도 희망할 경우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초기 대상농가의 등록시 무허가축사 현황 및 세원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걱정하여 등록기간 유예를 요구하는 등 추진이 부진 하였으나, 축사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상태대로 등록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당초 의무 규정인 소독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을 등록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농가부담을 해소하여 추진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축산업등록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금년에 한해 시.군 전담인력(20명)을 확보, 활용할 수 있도록 2억7천만원, 축산업등록 전용 컴퓨터를 시군별 각 1대(20대)씩 2천8백만원, 등록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12호에 4억 8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축산업등록 조기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금년말 등록기한이 완료된 이후 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축산법 제44조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축산정책사업은 등록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미등록 농가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축산업등록 농가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을시는 필요한 사항 개선을 명하거나 축산업등록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당해 시설과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등을 하게되며,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등록업자의 준수사항으로는 기 고시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하며 그적용은 유예기간을 거쳐 '07. 1. 1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등록농가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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