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중앙선관위원, 법제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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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0-07 10:13
서울--(뉴스와이어)--말리코바 굴체크흐라(Malikova R. Gulchekhra) 우즈베키스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바흐티요르 이브라기모프(Bakhitier Ibragim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등 총 6명의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6일 법제처(처장 제정부)를 방문했다.

말리코바 위원은 우즈베키스탄 선거법제 발전을 위한 연구 차 방한했으며, 대한민국 법제 및 법제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번 방문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말리코바 위원에게 정부 입법절차 및 법제처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고, 복지·사회·노동 분야와 행정 분야의 법제 연혁과 발전상이 망라된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영문 책자를 제공했다.

중앙 선관위 위원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산하 국가관리 아카데미 교수직을 겸직하고 있는 말리코바 위원은, 정부입법 총괄·조정기관으로서의 법제처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한편, 법제처는 2009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2013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입법조사모니터링 연구소와 법제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올해 6월 법제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률은 제도를 담는 틀로서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법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즈베키스탄과의 법제교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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