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육상양식장 취수시설 조기 확충 등 적조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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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2014-10-07 14:10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2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동해안 연안의 적조주의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적조상황실 운영을 종료하고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올해적조는 예년보다 40일 이상 늦은 출현과 전 해역 게릴라성 확산으로 큰 피해를 우려했지만, 지난해 적조피해 대응의 노하우를 살려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근본적 적조생물 차단을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육상양식장 취수시설보강 등 기반시설 사업을 연안 4개 시·군 40개소에 조기 시행해 올해 적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에서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인원 2천명, 선박 135척, 장비 239대 등을 동원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적조 구제물질인 황토는 전해수살포기 등을 통해 3,485톤을 살포했다.

특히, 예년에 볼 수 없었던 9월의 연안환경이 적조생물의 번식에 적합한 조건으로 연일 지속돼 사전 긴급방류, 개발된 지하해수 이용(8공), 신속한 방제 등 민·관·군 협력으로 총력방제 활동을 펼쳤다.

한편, 도는 적조대책 추진기간 중 현장에서 건의된 재해 정책보험 대상어종 확대, 자연재난복구지침피해어류 단가 상향조정, 양식장 취수·기반시설 개선비 확대지원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금년도 적조발생으로 양식장 20개소에 강도다리를 비롯한 어류 5종 316천마리(5억7천7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발생된 적조로 인해 29개소 2,160천마리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매년 적조발생이 자연재해인 만큼 향후 예방적 차원의 양식장 취수·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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