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기준’ 마련…660개 개별 법률 약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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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10-08 09:2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일 긴 법률명의 약칭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660개 개별 법률의 약칭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약칭에 대해 기관마다 사용하는 약칭이 다르거나 음절을 단순히 축약하여 사용하고 있어, 법률 내용을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발표는 기관마다 다르게 쓰고 있는 법률명 약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명 약칭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지난 3월에 법률명 약칭을 많이 사용하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와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에서는 법률명을 약칭할 때 가능하면 짧게 만들되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약칭 기준을 수립했다.

이 기준에 따라 10음절 이상인 법률 중 660개 법률에 대한 약칭을 논의하고 각 법률의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언론 기관 등에 통일된 약칭 사용을 권고하여 이번에 마련된 약칭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도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660개 법률의 약칭 목록도 함께 제공하여 개별 법률의 약칭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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