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수익에 절세까지 기대되는 부동산 상품 소개

-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6억원이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등 대표적

뉴스 제공
알일번가
2014-10-10 10:00
서울--(뉴스와이어)--‘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미덕’이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세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수익도 좋으면서 절세까지 되는 ‘일석이조’ 부동산 상품은 무엇이 있을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절세를 통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절세 가능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국민주택규모&6억원이하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외국인 렌탈사업 ▲지식산업센터 등이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목돈을 모을 때까지 주거비를 아낄 수 있는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내집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공급 형태로 임대로 살아보고 추후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 동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없어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는 수요자들에게 적합하다는 평가다.

국민주택규모&6억원 이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동시에 매입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가 1.1%(지방교육세 0.1% 포함)인데 만약 6억원이하더라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1.3%(농어촌특별세 0.2% 추가)로 0.2%를 더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초과 주택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분양가에 반영되는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동안 인기를 모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급과잉으로 지역별·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대학가·관공서 등 공실 위험 부담이 적고, 임대수요 풍부한 지역은 아직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렌탈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고,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연체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거 선호지역 여부와 문화 등 이해해야 한다.

외국인들은 소득공제 신청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임대소득 노출 안돼 종합소득세 절감효고가 있다. 정부가 올초에 발표한 전·월세 과세 강화 방침으로 외국인 임대사업은 더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의 임대규제 철폐를 밝혀 수익형 부동산의 틈새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 선호도 높고 지역별 양극화이 심화되고 있다. 입주 직장인들의 근무환경을 위해 조망권·커뮤니티시설 등 고려해야 한다. 임대사업시 취득세(50%)·재산세(37.5%) 감면 혜택이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절세되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절세만큼, 종국적인 목적은 결국 안정적인 수익과 적정한 시세차익이다”며 “입지가 50%는 먹고 들어가는 임대형 상품의 특성상 임차인이 선호하는 입지인지, 인근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인지, 경쟁 상품이 공급은 과도하게 많치는 않은지 꼭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절세되는 부동산 상품으로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동해 발한석미모닝파크’, 서초구 서초동 ‘서초 한양수자인’, 강남구 ‘논현동 한양수자인어반게이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실키하우스’, 경기도 의왕시 포일2택지개발지구 삼성중공업 인덕원IT밸리 등이 있다.

연락처

제야스
언론담당
장경철 이사
010-2732-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