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방향성 전기강판(NOES) 반덤핑·상계조치 조사 최종 판정
최종 상계관세율(0.65%)은 예비판정(0.59%)보다 약간 높게 부과 받았으나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미소마진(de minimus)을 유지하였으며 WTO 협정상 미소마진(1%미만)시에는 상계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다.
함께 상계조치 조사를 받은 중국 및 대만에 대해서는 각각 158.88%, 0.49~7.12%의 최종 상계관세율을 부과했다.
’13.11.7 美 상무부는 한국·중국·일본·독일·대만·스웨덴 등 6개국에 대해 반덤핑/상계조치 조사 개시했으며, 상계조치 조사는 한국·중국·대만에 대해서만 실시했다.
한편 동 반덤핑 조사의 경우에도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POSCO)에 대해 예비판정(6.91%)보다 낮은 최종 관세율(6.88%) 부과하였는데, 이는 금번 반덤핑 조사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타국 업체의 반덤핑 관세율은 중국(407.52%), 독일(86.29~98.84%), 일본(135.59~204.79%), 스웨덴(98.46~126.72%), 대만(27.54%~52.23%) 수준이다.
상기 반덤핑·상계조치 조사결과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여부 판정(‘14.11.17)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우리나라(POSCO)의 對美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출실적은 ’12년 기준 800만불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친환경차용 사용으로 수출확대 가능성 크며, 이번 반덤핑·상계조사 최종 판정 결과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외교부는 절차 전반에 걸쳐 관련 업체와 협력, 상계조치 정부답변서 제출(2.3), 정부입장서 제출(7.8) 등 동 상계조치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상계조치 조사에서는 “미소마진” 판정을 도출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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