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시행 점검

뉴스 제공
울산광역시청
2014-10-14 09:00
울산--(뉴스와이어)--지난 7월 15일부터 시행된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이행여부와 관련 관내 관광여행업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자체점검 시행계획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관내에 등록된 여행업체 254개 업체(중구 43, 남구 167, 동구 17, 북구 19, 울주 8) 중 표본조사(10%)를 통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에 대하여 항공운임 총액표시, 편도 또는 왕복요금 표시 여부, 유류할증료 등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안내 등 여행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4일 항공법 규정을 개정하면서 항공요금에 관한 담합행위 등 항공운임의 왜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개선하고 공정한 항공운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 시행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교통편을 이용 시 실제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하고 항공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6개월)을 거쳐 7월 16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항공운임 등 총액’이란 항공운임 등을 광고·조회·예약·구입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총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항공사 및 여행사는 상품 안내 시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과 국내외 공항 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국내외 항 공여행 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모든 항목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항공교통 이용자가 부담하는 항공비용은 항공사별 항공기 이용노선 및 시기, 좌석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기본운임을 비롯하여 노선 및 유가수준·환율에 따라 금액차이가 발생하는 유류할증료, 국제선 공항시설 이용료, 국내선 공항시설 이용료, 해외공항 시설이용료와 국제선 이용 시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과 별도로 11월 중으로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과 관련 전국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현행 항공법 상 항공사가 위 내용을 위반하여 영업을 할 경우 과태료 150 ~ 500만 원, 과징금 500 ~ 1,000만 원, 사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지며, 여행업자의 경우도 등록·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항공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항공사가 자의적으로 지연·결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항사업계획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고 필요한 조치(2014년 2월 시행)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기내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탑승권 인터넷·모바일 예약에 따른 e-탑승권의 종이탑승권 교환절차 폐지(2014년 4월 시행)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항공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교통정책과
문중강
052-229-4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