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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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10-14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납세자의 고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과 ‘세금문제 처리팀’을 설치하여 10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 날은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출장을 자제하고 납세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및 세금문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신바람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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