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복합운송증권 도입

서울--(뉴스와이어)--‘복합운송법제 정비’를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 10. 14.(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액을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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