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법제 정비 및 복합운송증권 도입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상법은 육상운송(상행위편), 해상운송(해상편), 항공운송(항공운송편)으로 운송형태에 따라 나누어 규율하고 있으나, 해외운송이 대부분 복합운송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복합운송인의 책임규정을 구체화하고, 복합운송증권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한도액을 국민소득증가율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행규정보다 5배 정도 인상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운송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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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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