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한 민법 등 개정안 공포

서울--(뉴스와이어)--금일(10. 15.) 부모의 친권남용,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행복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다.
※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15. 10. 16.)부터 시행된다.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로만 대응하고 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라면 아동학대나 친권의 부당한 행사가 있어도 국가가 개입하여 아동에 대해 후견적 보호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① 일정 기간(2년 이내) 동안만 친권을 정지하거나, ② 특정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할 수 있게 되고, ③ 가정법원이 부모를 대신해 특정한 행위에 대한 동의만을 해 줄 수도 있게 된다.

즉, 친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정도에 맞춰 국가가 필요최소한으로 친권을 제한하면서, 후견을 통해 아동의 행복을 맞춤형으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등의 청구권자는 자녀의 친족과 검사뿐인데, 자녀의 친족은 통상 아동을 학대하고 친권을 부당행사하는 부모의 친족이기도 하고, 검사는 형사사건에 이르지 않는한 문제사실을 알기 어려워 법의 보호가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나 부당한 친권행사로 고통받는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의 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아동의 권익 보호가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아동학대 관련한 특별법들에 친권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친권제한 시 친권자 지정·후견개시·공시방법·소송유형 등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친권정지·제한과 관련한 절차 등이 완비되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특별법의 친권제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나 부모의 친권 부당행사에 대해 국가가 좀 더 효율적으로 개입하여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은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의 유지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법제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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