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르단 개정 항공협정 서명
우리나라와 요르단은 항공협정의 최근 추세와 변화된 영업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1978년 체결한 양국간 항공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을 2012.12월 개시하여 금년 5월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 추진경위 및 계획
2012.2 요르단측, 항공협정 개정 제안
2012.12 양국간 항공협정 개정 협상 개최 및 협정 개정안 가서명
2014.5 양국간 항공협정 개정안 최종 합의
2014.10.14 개정 항공협정 정식 서명
* 서명후 상호 국내절차 종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요르단 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양국 항공사(지정항공사)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복수 항공사의 취항이 가능하게 되며, 양국 항공사간 편명 공유(code-share)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사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요르단 직항노선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항공사가 편명 공유를 통해 제3국 항공사 운항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요르단 방문 우리 승객들의 항공 예약·수속 편의가 도모되고 우리 항공사의 수입 증대도 예상된다.
※ 예) 우리 항공사 A가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요르단 암만-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구간에 대한 항공권 판매·제휴가 가능하여 수입 증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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