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단통법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 단말기·통신비 절감 관련 범정부 정책,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검토해야

- 단통법의 정책 실패는 또 다른 유형의 관료 부패행태라고 보아야

- 감사원 감사 청구, 많은 참여로 한심한 정책입안에 책임 물어야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4-10-15 10:23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단통법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부처에 대한 정책감사,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감사, 소비자피해에 대한 배상 등 총채적 문제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는 소비자와 시장보다는 업체를 비호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관료의 정책실패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사태는 국민을 위해 있어야 할 정부가 공정한 시장과 어려운 서민의 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업체에 편향된 결정과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의 시행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한심한 정부정책의 또 다른 실패사례로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가계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국민 대다수 가정의 통신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보다 나은 삶을 유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정책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논리와 이유를 들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현재의 정부의 정책은 새로운 형태의 관료 부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단통법 정책실패 감사는 분리공시를 반대한 기재부와 산자부를 비롯하여 미래부와 방송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는 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통법은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통신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의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입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법으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신비 인하도 모자랄 판에 애꿎은 전국민을 상대로 지출을 증가시키는 대책이라면 이러한 법안이 국민을 위한 법안인가?

현재 국내시장은 불완전 경쟁체제로 형태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대기업의 횡포와 담합으로 국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현상이 직간접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율, 경쟁력 운운하며 진행된 구조조정이 결국 대기업의 시장 독점력만 키워 중소기업이 설 곳은 점점 좁아지고 새로운 기업의 출현이 어려운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고,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여도 모자랄 판에 갖가지 업체의 논리를 비호하고 공생하려는 일부 관료나 정책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관련 부처들의 정책시각을 재정립시키고 업계에 편향된 잘못된 정책책임자를 공개하고 인사조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관료들의 보신주의적인 인사나 정책이 사라지고 책임의식이 있는 정책이 생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fica4kr@gmail.com) 또는 팩스(02-786-2239), 우편(150-732, 서울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1118호 금융소비자원)으로 송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면서 많은 참여로 잘못된 단통법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첨부자료: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신청서.docx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간사 임예리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