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계획수립 중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의 용수목적 등에 맞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하천수계의 배수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 총량이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염총량관리제 대전발전연구원과 환경관련 교수들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보고회는 처음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계획수립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보고회 이다.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배경은 하천의 자정능력 등 허용 가능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농도 규제)으로 오염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폐수의 양적팽창에 따른 오염부하량의 증가)를 통제할 수 없어 하천수계의 수질개선 및 보전이 어려움에 따라 현행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하천의 적정수질 보전을 위해 2000. 10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서 배출허용기준에서 허용부하량 기준으로 변경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대전시의 수질오염총량 목표를 대덕구 문평동 금강접점인 갑천A 단위유역 말단에 현재의 Ⅳ급수인 8㎎/ℓ을 Ⅲ급수 이내인 5.9㎎/ℓ로 설정했다 대전시는 2004년 11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했고, 국립환경과학원 오염총량조사연구반의 검토 후 2005년 3월 30일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다.
2005. 9월 현재 대전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대전시 발전연구원 및 지역의 환경전문 교수들과 함께 환경과 개발이 공유하는 최적의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 보고내용은 기본계획서 승인시 환경부장관이 제시한 총 부하량을 개별 시설별로 할당하고 삭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며, 대전시는 갑천A 단위유역 목표수질 달성연도인 2010년에 총오염원 발생예상량은 34,991㎏/일 이고 할당되는 부하량은 26,271㎏/일 으로서 8,720㎏/일을 삭감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전시는 오염물질 삭감대상시설은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3·4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자운대 교육사령부 오수처리장, 계룡시 하수처리장 등이 해당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이행평가를 실시해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간기업체도 확대포함 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용역은 ’05년 12월중 금강환경청장에게 시행계획 승인신청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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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과양권준 (행정)2627(일반)600-2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