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 다가오는 시장개방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 기술경쟁력 혁신」, 「엔지니어링 해외시장 진출확대」,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강화」등을 담은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엔지니어링 계약제도로서 기술중심의 협상에 의한 방법을 본격 시행한다.
기술력보다 가격요인을 중시하는 현재의 적격심사제도를 기술경쟁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기술제안서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둘째,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WTO 양허협상에 따라 다가올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한다.
EDCF 지원규모 확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진출 촉진방안추진, 엔지니어링 영어 전무실무Camp 개설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해외정보의 신속한 유통과 국제엔지니어링사회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2010년 FIDIC(세계엔지니어링컨설팅연맹) 연차총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우수인재의 엔지니어링 진출확대시책을 추진한다.
엔지니어링업체의 이공계 석사학위자소지자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확대,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엔지니어링 인턴제도 실시, 고급기술인력의 DB화 및 기술인력 Pool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엔지니어링 관련정책 및 제도의 부처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엔지니어링이란?>
엔지니어링이란, SOC·플랜트·건축물 등의 건설과정에서 시공을 제외한 타당성 조사·설계·감리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는 고도의 지식산업 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 산업은 아래15개* 분야로 구분된다.
*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전자, 통신·정보처리, 화학, 섬유, 광업자원, 건설,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관리, 응용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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