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월 한달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사망사고 7대 고위험업종, 직업병자 다수 발생 사업장, 석면 함유설비 해체작업 등 문제 사업장 1,40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추락·감전·협착 재해 예방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소음 노출 위험에 대한 조치 등을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법위반 사업장 1,336개소중 313개소를 사법처리하고, 582개소에 대하여 6억 9천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조치된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위반 1,467건 중 1,264건(86.2%)이 안전상의 조치 위반으로 가장 많았고,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 104건(7.1%), 보건상의 조치 위반 61건(4.2%)순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상의 조치 중 대부분은 재해다발 유형인 추락(41%)·감전(20%)·협착(10%)재해 예방조치 미비였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는 건강진단 위반이 30%, 교육 미실시가 22%, 자체검사 미실시가 16%로 나타났으며 금년 6월부터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안전화·안전대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동 보호구를 미착용 한 근로자 30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사법조치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가장 높았고(24%), 건설업중에는 120억 미만 건설현장이 32%로 가장 높아 작업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법조치율 : 전체 22%, 건설업 24%, 제조업 21%, 기타업종 9%

과태료 부과율은 기타업종(56%), 제조업(52%), 건설업(30%) 순 이었으며, 규모별로는 기타업종 중 300인 이상 사업장(67%)과,제조업 중 50인 미만 사업장(54%)이 높았으며, 사용중지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았고, 제조업중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22%)이 가장 많았으며, 작업중지는 대부분 건설현장(120억 미만 건설현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용중지율 : 전체 12%, 제조업 18%, 기타업종 12%, 건설업 5%
※ 작업중지 : 14개소 중 건설이 11개소(120억 미만이 8개소)

노동부는 산재취약 부분에 대한 재해예방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업병 예방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05.10월)·추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확대(’05.9월 시행규칙 개정) 등 작업환경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와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자율안전보건경영시스템 기준을 개발·보급,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장별 ‘5대 위험작업 안전운동(High- Five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등 중소규모 건설재해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위 반 사 례 】

경기도 김포 소재 S사(제조업, 22명)에서 사업장내 배합실 단부 추락방지조치 미비, 크실렌 세척작업장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호이스트 후크 해지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상의 조치 6건을 위반하여 사법조치

대전 유성구 소재 D사 시공현장(건설업, 97억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외 시용하고 근로자 교육을 미실시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한 근로자 4명에 대하여 각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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